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대상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게 위해 시중은행 11곳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해 1∼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증빙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자들은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적금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월 9일부터 18일까지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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