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500만원 과징금 부과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1억 5,500만원 부과했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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