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0시 병실에서 사면증 받고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그간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들도 철수하게 된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이 내년 2월께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심한 데다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단한 배경에는 '국민화합' 차원에 건강상태 등까지 고려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병원에서 준 것은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였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강남성모병원 입원 과정과 치료 내역 등이 보태져서 최종적으로 사면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이후에도 당분간 입원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병원 말고는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지난 2월 검찰에 압류됐다.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판결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내곡동 사저는 이후 공매 입찰을 통해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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