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개발 사업 기반 될 것

▲ 강원도청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강원도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추가 및 기존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한「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28일 최종 승인 받았다.

승인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된 정선군 신규사업 4개소와 기존 사업 중 관광 트렌드 및 지역여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삼척시, 영월군, 고성군의 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사업은 정선군 “신동 목재팰릿생산단지 조성사업”,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군도7호선 접속도로 개설사업”, “군도3호선 정비사업” 4개소로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1,99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역특화개발 사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획 변경된 사업은 삼척시 “삼척 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영월군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고성군 “인흥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5,635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2022년 강원도로부터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