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과 구간 중복, 업체에 공사 계약 해지 통보

▲ 인천 서구청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지급된 선금 5억3천579만 원 전액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는 동일 구간 내 사업 중복에 따른 공사 정지 결정에 이어 법적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지급된 선금 전액 환수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5월 구는 쓰레기 수송도로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교 주변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자 비산먼지를 측정해 실시간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인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구간은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주기적으로 도로 재포장이 필요하고 고가도로에 설치되는 특수성으로 기존 매립 공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서구는 도로 재포장 시 제거 후 재설치가 용이하고 고가에도 설치가 가능한 블록 조립식 형태 ‘사물인터넷(IoT) 기반 저전력 도로 물 분사 시스템 특허 공법’을 적용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이번 사업이 진행된 백석고가교에 인천시가 방음시설 설치 등 교통소음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서구는 동일 구간 내 사업이 중복돼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사를 일시 정지했으며 지난 5월에는 계약업체에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서구는 계약업체와 협의를 통해 정산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그동안 지급된 선금 전액을 환수를 결정했다.

서구 관계자는 “정산 결과 전액 환수가 결정된 만큼 구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급된 선금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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