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말 특별사면 된다. (사진=서울삼성병원)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사면 명단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사진)도 포함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며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자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신년 사면에서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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