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용역업체 경찰과 유착의혹, 청와대 청원에도 영장발부 없이 수차례 체포, '인권말살' 행위 일삼아

▲ 청담동 주상복합건물 현장 (사진=청담동 주상복합건물 피해자 측 제공)

개인의 물리적 자본과 노동력이 몽땅 투입된 재산을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불법점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퇴거를 요구한다면 어떨까. 법치국가에 엄연한 법이 존재하고 자본주의 시대에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 버젓이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대한민국 땅값, 집값에 기하학적인 금액을 자랑하며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청담동 주상 복합 건물이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건설과 푸드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주 B씨는 요즘 대한민국의 무력한 법과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인 법의 잣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4년 7월에 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준공했다. 이 건물은 주거 공간 16개에 상가 17개로 구성된 건물이다. 총 공사비는 약 150억 원 가량 투입됐다. 하지만 시행사로부터 용역을 부탁받은 직원들의 무단 점거로 더 이상 재산권이나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B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분양 받아 영업 중인 사무실도 있다. 하지만 느닷없이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불법 점유하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우리나라 현행 법 상, 점유를 상실하면 모든 권리는 박탈되고 48시간이 지나면 점유권마저 상실되는 것이기에 B씨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사력을 다해 용역직원들의 무단 점거에 맞서고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찾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시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 유치권 소멸을 목적으로 용역을 이용하여 건물을 통째 침탈한 것이다. 시행사는 토지구입은 물론 공사비 지급도 하지 않고 단지 행위만 할 뿐 어떤 의무 이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B씨는 이런 위기에 처한 건물이 서울 근교에만도 7-8개가 된다고 하며 만연한 건설 시행사의 횡포를 고발한다.

입주민들은 먼저 사건 발생 초기에 자력 구제의 방편으로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만 관할 경찰들의 소극적 대응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애매모호한 그들만의 법 적용에 박탈감은 물론, 이제는 용역회사와 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년 째 사무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무단 사용하며 영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용역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그들은 주차장, 영업장 등을 원천 봉쇄하며 경제권을 뺏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일단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여 관리실을 통제하고 변전실을 점거하며 모든 열쇠 교체와 승강기와 CCTV를 진압하여 입주민들의 행동반경에 제동을 걸면서 건물을 준공한 소유주마저 내쫓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건물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자신들의 물건을 들여 놓아 주인 행세를 하고 건물주가 이에 대한 항의를 하면 무단 주거 침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퇴거 불응이라는 이름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유권을 빼앗고 유치권을 소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요하면서도 치밀한 방법으로 건물을 편취하기 위한 악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을 대동하고 나서 장애인인 경비를 폭력으로 제압하며 갖은 도구를 이용하여 집기와 출입문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 과정에 B씨 본인은 물론, 직원들까지 수차례 경찰서에 불려가고 체포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이에 정신적인 피폐는 물론,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아무리 소유권을 주장하고 등기부 원본을 제시해도 인정되지 않는 현실, B씨와 입주자들은 “이게 민주주의이며 법치국가인가”라고 묻는다.

서울 청담동 유치권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먼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치권 피해자들은 모임을 구성해 용역업체의 횡포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수차례 제보해 왔는데 피해자 제보 문자에 따르면 청담동 유치권 현장 건물에 경찰이 몰려왔고 장애인인 경비원에게 문을 열라고 했다. 이에 경비원은 문을 열지 않았고 경찰들은 지하주차장으로 통과해 대문으로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파출소장이 앞장서고 경찰서장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항변하는 경비원에게 경찰이 한 말은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비원을 강하게 잡아서 벽에 내팽개치며 경비원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은 “경찰서장의 특별지시에 우리는 따르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 현장을 찍은 영상에는 경찰이 연행자를 강하게 밀면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왔고 연행 당사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끌려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일련의 과정을 겪은 피해자 모임 측은 경찰과 용역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S용역업체가 청담동 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의 빌딩에서도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깡패를 동원해 건물을 습격했다.”고 밝히면서 “(S용역업체)가 건물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방해하는 부분에서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S용역업체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확신하는 데는 피해자들이 주민 등록을 등재하고 개인 재산으로 개조해서 사는 건물을 S용역업체가 봉쇄해 출입을 막는 일이 다반사고 용역업체들이 후퇴하면 파출소 직원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거주자를 확인하고 폭행 및 침입이라면서 입주민들을 수갑 채우고 파출소로 데려간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사이 건물은 S용역업체가 장악해 버리고 결국 입주자들은 집안 살림 한개도 챙기지 못한 채 강제로 퇴거를 당해야 했다.

이에 피해자 모임 측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S용역업체의 횡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각종 재판 서류 등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한편 소유자 B씨는 “유치권과 함께 공사비 지급을 통해 점유를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용역업체는 강제적으로 유치권을 뺏어 싼값으로 파는 수법으로 기존 소유주를 내쫓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용역업체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분노감을 나타내면서 용역업체가 법을 악용해 자신들의 평생 가꿔온 재산을 빼앗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불온한 법을 한탄했다.

이밖에 피해자 모임 측은 취재진에게 “S용역업체가 공권력을 넘는 매뉴얼을 갖고 법과 경찰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전라도, 영등포 등의 건달 등을 동원하고 자기수익을 위해 채권을 헐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시키고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에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S용역업체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 관계에 세상에 알리고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유치권은 소유권보다 더 우위라는 현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고하고 나약한 민간인의 재산은 법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는 경찰서에 수차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관할 담당경찰은 서장으로부터 “현재 점유한 사람을 보호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영장 발부도 없이 단순히 미란다 원칙을 적용해 수차례 체포를 하며 인권까지 말살하고 있다. 또 다른 입주자는 말 그대로 거리에 나 앉았다고 울부짖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에 청원하고 법에 호소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 멀리 있다고 절망한다.

자본주의 세상은 어쩌면 법 밖에 있는 교묘하고 난해한 법으로 인해 오히려 악행이 자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한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나의 노동력과 내 자본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갖은 구실과 수단으로 군림하며 이에 불법착취와 무단 점거가 횡행하는 세상에 피땀 어린 노력은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를 되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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