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하고 수해민 좌절케한 조치

▲ 소병철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감사원이 지난 11월 30일에 내린 「’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지난 11월 30일, 국민감사청구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4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을 초과해서 457일(2021년 11월 30일 기준)이 걸렸다. 어짜피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환경 분쟁 조정 중인 현재 굳이 기각·각하 결정을 한 것은 애초부터 감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제기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해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또 다시 정치감사를 결정한 감사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민생감사를 외면하고 정치감사를 시급히 결정한 감사원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9월부터 소병철 의원은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화근이 깊어진다”는 흠흠신서 내용을 소개하며 생활터전을 잃고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입주해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히 전하며 매번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때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감사청구 등 민생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수해 원인과 책임 기관 규명을 위한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소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의 주요 이유는 (예비방류 규정준수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2조)에 따라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댐 운영 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권익위법(제72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한정되어 댐 운영 규정의 적정성은 청구 대상이 아님, ▲(방류 통보의 적정성)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국민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지난 9일, 김경호 감사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면담을 하였다.

김 실장은 “홍수나 태풍과 관련해서 정부 대비 실태를 점검하라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감사계획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하며 “홍수·태풍 등 대비 정부 시스템 점검(실태조사)을 하기에 앞서 예비적으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등 수재민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한 감사원의 성의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조실장은, “말씀하신 부분 챙기도록 하겠다.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병철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도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수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계신 수해민들을 위해서 명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규명 등을 밝히는 감사원의 감사를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책임있는 기관들이 실질적이고 조속한 수해 보상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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