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희생자 보상 가능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희생자 명예회복절차와 보상금 등 규정

▲ 제주 4.3 평화공원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렸던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 73년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초 통과된 데 이어, 희생자 보상이 가능한 개정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늘 여야합의로 통과한 개정법은 희생자 명예회복 절차와 보상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신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로 피해를 입으신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 범위 및 보상금 신청·심의·결정·지급 절차 등을 확정지었다.

서영교 의원은 “제주 4·3 유족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다. 공권력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을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국회에서 73년만에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통한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며,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밖에도, 오늘 본회의에는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도 다수 통과됐다.

장애인·노약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편의가 제공된다. 수수료가 감면되고, 보청기·점자안내책자 등이 제공된다.

폭언·폭행, 악질적인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한다. 또,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기관이익과 기관장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관련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거나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청문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선진국이 된 만큼,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안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했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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