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허영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강원대와 전남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 유휴지에 조성중인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9일 교지(校地)이자 국유지인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도첨산단)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캠퍼스 부지 내에 도첨산단 조성을 통해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정부 합동, 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중 하나다.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첨산단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공립대학 교지를 포함하는 도첨산단의 경우,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의원은 “국립대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기업 및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여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입법”이라며 “현재 조성중인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조만간 추진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강원대 도첨산단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바이오 융복합 신소재분야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박상혁·박재호·송기헌·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준병·이광재·홍기원·홍성국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