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한도 75만원으로 상향 촉구

▲ 이형석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 국내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되고 있는 경형 SUV ‘캐스퍼’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흥행 질주’를 이어 가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고 캐스퍼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 법률안을 보면, 현행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 1, 2일 이틀 동안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법안 심사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법안 1소위에서는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개정 법률안과 취득세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해 2024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높이는 ‘대안’을 의결했다.

주목할 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한도가 대폭 상향되는 과정이다.

정부는 기존 50만원의 감면한도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이형석 국회의원은 75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특히 이형석 의원은 최고 사양 ‘캐스퍼’ 가격이 1,870만원(기본 가격)인 점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 대상 경차 가격을 1,875만원으로 상향 추진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한도(차량 취득가액의 4%)를 75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캐스퍼가 △전국 1호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서 생산된다는 점 △캐스퍼의 성공은 양질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파해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형석 의원은 “경차 취득세 상향 조정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도 “지역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캐스퍼의 성공이 절실하다는 점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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