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1월 30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하고, 사업자가 재난ㆍ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시 관세 환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항공정비(MRO)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항공기 협정(TCA) 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다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맥주에 대한 세율경감 특례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는 행위와 관세사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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