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직권남용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검찰청)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은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인을 성남시 팀장(6급)으로 승진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성남시와 지역 경찰관이 유착된 조직적 비리로 판단했다.

또한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구속 기소)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로부터 467만원가량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 등 여러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은 시장은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ㄱ도 반발하며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경찰관의 수사 관련 사법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비리행위의 전모를 규명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