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법률상 범죄 성립 되지 않아 처벌 불가

▲ 최춘식 의원 (사진=국민의힘)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아파트 등 부동산 의혹 문제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처분하여 해당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0일 최춘식 의원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등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도 권익위 의혹 제기와 관련한 ‘기존 탈당요구 처분’을 앞선 25일 ‘공식 철회’하여, 권익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제대로 판단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은 “시민들께 그동안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