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아 화제다.

30일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가 “트루디의 신곡 ‘LovE yOuRSelF’와 수록곡 ‘OKAY’ 두 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이틀곡인 ‘LovE yOuRSelF’는 가사 중 ‘빛이 베’라는 문장을 비속어로 발음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욕설, 비속어, 부적절한 표현 등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수록곡 ‘OKAY’ 역시 같은 판정을 받게 됐다.

트루디가 1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LovE yOuRSelF’는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트루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곡이다. Mnet ‘언프리티 랩스타2’에 출연해 강렬한 랩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트루디의 음악적 변신과 성장이 담겨있어 팬들의 기대가 뜨겁다.

신곡 ‘LovE yOuRSelF’는 오는 12월 3일 낮 12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한편 트루디는 오는 12월 5일 서울 모처에서 kt wiz 투수 이대은과 결혼식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같은 해 11월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식을 연기하게 됐다. 올해 kt 창단 첫 통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결혼까지 겹경사를 맞이한 이들은 kt의 연고지인 수원에 신혼살림을 차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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