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국회정무위원회 (사진=국회)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월) 전체회의(위원장 윤재옥)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 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지난 추석에는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번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21대국회에서 8명의 의원들이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그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하여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