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재난 상황 가정에 식재료 등 지원 근거 마련

소규모 유치원도 영양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있다.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11월 23일(화), 24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학교급식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3건의 개정안을 심사, 23건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 학교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유치원 급식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아 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였다. 그동안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학교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 및 조치 근거와, ▲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연간 180여건 내외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작년 기준 40여개 학교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와 개선 조치가 가능해진다.

오늘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에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기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다만,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생 외에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기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재정여건 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함께 의결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대학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휴대폰 과의존 및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명시하였다.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산학협력단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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