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김총리 포함 식사자리 참서자 11명에게 부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11명 식사 자리로 방역 지침을 어긴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서울시)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1명 식사 자리로 방역 지침을 어긴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종로구청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공관을 곧 현장 방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라며 "방문 날짜가 이미 총리 측에 통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구청은 김 총리 외에도 참석자 11명에게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엿새만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두 11명이 모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에 총리실은 당초 10명만 모일 예정이었지만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함께 식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깊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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