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문화재 발굴 편의 대기로 의심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

[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병채씨 관련 '50억원'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이 금액을,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추진보전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아들이 이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사업이 진행되던 때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이었다.

앞서 법원은 문제가 된 50억원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이 의심되는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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