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항공사가 자국 외 회원국에서도 한국 운항 가능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가 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 공항에서 우리나라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한 한국-EU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달 발효된다. 사진=유럽항공사 캡처)
 

[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가 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 공항에서 우리나라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한 한국-EU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달 발효된다.

29일 외교부는 지난해 6월25일 서명된 한-EU 수평적 항공협정이 내달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하도록 한 양자 항공협정과 달리 EU 회원국 항공사가 자국 외 회원국에서도 한국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도록 했다. LOT 폴란드 항공이 소속 항공기로 헝가리-인천 노선을 운항해도 된다는 의미다.

단 한국과 양자 항공협정을 체결한 22개 EU 회원국이 대상이며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등 5개 회원국은 제외된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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