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위해 주변인물 비리 정보 모집과 표적수사 지시 의혹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진=페이스북)

【이주옥 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이 예상된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의 비리 정보를 모으고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의 1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김 의원과 박기성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전에는 박 전 실장, 오후에는 김 의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당시 송 시장 캠프가 선거 전략의 두 축인 '네거티브(부정적인) 전략'과 '포지티브(긍정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다.

송 시장 등이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으로 근거가 없거나 수사가 종결된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황 의원과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청탁했다는 것이 조사 내용이지만 백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문모 행정관(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여론 수렴 등과 같은 직제규정에 따른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는 취지다.
 

황 의원은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은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을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등의 증언은 이 사건 재판 흐름에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3월31일까지 총 6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해 심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쟁점을 정리해 오다가 기소 1년5개월 만인 지난 5월에야 첫 정식재판이 열렸으며 이후 서증조사 등 재판 진행 관련 일정이 진행되면서, 첫 재판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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