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억원 규모의 융자상환 유예와 1,177억원 재정 지원 추진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주옥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체육·공연 업계를 대상으로 2900억원 정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관광·체육·공연 업계 지원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체육·공연 업계에 ▲1,725억원 규모의 융자 상환유예와 ▲1,177억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결과이다.

27일부터 신청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PC방 등은 포함됐지만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 등은 제외됐다.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카지노 등은 손실보상 대상이나 매출액 기준 초과 등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업계에는 내년도에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1,459개를 대상으로 1,462억원 규모의 정부 융자를 1년 간 유예하고, 179억원의 이자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실내외 체육시설업 등 체육업계에 대해서는 26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 및 502억원의 융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연기획업, 공연예술가 등 공연업계를 대상으로 456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곧 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어서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관련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부는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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