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소득만으로는 보험료 부과 어려워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주옥 기자】건강보험공단이 내년 7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금융 부채와 저소득층 재산에 대해선 공제를 확대한다. 다만 당장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적극적인 연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95% 이상 소득이 파악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과 2022년 7월 4년 주기로 두단계로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게 큰 방향이다.

2018년 7월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의 고소득·고액 재산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1단계 개편을 진행했다.

이어 2022년 7월에는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들의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부채에 대해선 보험료 공제 기준을 만들고 2011년 11월부턴 저소득층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 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유학생에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면서 대신 내년 2월까지 70% 경감해주고 있는 보험료는 2023년 2월까지 60%, 2023년 3월부턴 50%로 줄인다. 농어촌(22%)이나 섬·벽지(50%) 거주 외국인에 대해선 보험료 경감 및 피부양지 기준을 마련한다.

고소득 일용 노동자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올해 12월 마련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험료의 20% 국고 지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강화하고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소득 중심 체계로 가자고 방향은 정했는데 진행이 늦다"며 "일본도 재산에 부과하지만 재산 보험료 비중이 10% 내외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험 재정이 더 많이 들 것"이라며 "보험 재정 예상액이나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그 부분(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검토가 필요하나 소득 중심으로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한다면 상당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며 "2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는 별도의 구상을 또 잡아야 하는 문제라서 내년도 부과 체계 개편에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연구·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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