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산지전용 협의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단지 (사진=성남시)

【이주옥 기자】성남시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의 부지 조성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백현동 아파트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산지전용 협의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전용 협의권자는 성남시장으로, 허가 관련 서류 일체는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의 경우 성남시 산림사법 경찰의 산림사법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벌칙 적용이 검토되는 사안으로 성남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했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한 민간사업자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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