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되나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없다' 지적

▲ 민형배 의원 (사진=국회)

【이주옥 기자】통일부와 법무부가 최근 5년간 4차례나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인 C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평가에서 장관급 부처로는 통일부·법무부·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이 중에서 통일부와 법무부는 매년 진행되는 연도별 정부 업무평가에서 2016년 이후 다섯 차례 평가 중 네 차례나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국정과제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A(우수), B(보통), C(미흡)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차관급 부처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6년 이후 네 차례나 C등급을 받았다.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부터 5번의 조사 중 3번, 교육부·여가부·통계청·기상청은 2번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매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되는 반면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수' 평가 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에 6억9000만원, 차관급 기관에 6억7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돼 총 13억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미흡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무했다

민 의원은 "국조실은 평가 공개가 독려 수단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C등급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부처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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