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 피해조사 토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실시

▲ 태풍피해 현장 (사진=중앙재해대책본부)

【이주옥 기자】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9개 시·도의 피해 복구비가 1049억여 원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풍 오마이스는 지난달 24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경북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비를 뿌렸다. 태풍 상륙 후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포항 227.5㎜, 거제 189.0㎜, 남해 187.7㎜, 고성 171.5㎜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6일 피해가 심각한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복구 비용은 총 1049억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시설 955억7900만원, 사유시설 93억41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893억8800만원, 충남 51억6000만원, 경남 45억400만원, 울산 31억8700만원, 부산 22억4000만원, 전북 3억7600만원, 강원 4600만원, 전남 1700만원, 대구 200만원이다. 

시설별로 보면 하천 662억원, 사방사업 77억원, 소하천 76억원, 소규모시설 등 235억원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피해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항구 복구'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항구 복구와 시설이나 지역의 특징에 따라 피해 시설의 본래 기능을 복원하는 '기능 복구'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산간 계곡부에 사방시설을 시공하면서 사방댐을 설치해 토석류의 유출을 차단한다. 하천이 좁아 범람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는 하천 폭을 확장하고 협소한 교량을 넓혀 유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대본은 복구계획 확정 전인 지난 15일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50억원을 우선 지원한 바 있다.  

중대본부장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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