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총 10회 36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국회)

【이주옥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오늘(9.16.)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다.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하여 총 10회 동안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하여 농해수위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작년과 같이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는 농해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 정점식위원이,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서삼석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아울러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려는 취지의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63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되어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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