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 30만 건 넘어

국민지원금 지급현황 (사진=뉴시스)

【이주옥 기자】'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열흘간 지급 대상자의 83.3%가 국민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하루동안 176만6000명에게 국민지원금 4416억원이 지급됐으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3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6일부터 10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603만1000명, 누적 지급액은 9조77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69.7%,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83.3%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80.3%인 2893만5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511만5000명(14.2%)은 지역사랑상품권, 198만2000명(5.5%)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934만4000명(2조3361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06만8000명(1조5170억원), 인천은 226만2000명(5656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767만4000명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한다. 

뒤이어 ▲부산 240만3000명(6007억원) ▲경남 238만2000명(5955억원) ▲경북 187만1000명(4678억원) ▲대구 174만 명(4351억원) ▲충남 150만6000명(3766억원) ▲전남 128만2000명(3204억원) ▲전북 122만5000명(3062억원) ▲충북 117만20000명(2930억원) ▲강원 108만9000명(2722억원) ▲대전 108만8000명(2719억원) ▲광주 105만8000명(2645억원) ▲울산 78만4000명(1961억원) ▲제주 49만5000명(1236억원) ▲세종 26만2000명(655억원) 순으로 많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첫 주에만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0만6244건 접수됐다. 전날 25만7839건에서 하루 사이 4만8405건이 추가 접수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6만3006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3238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11만2708건·36.8%)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조정(12만1858건·39.8%) ▲해외체류 후 귀국(1만9156건·6.3%) ▲고액자산가 기준(9927건·3.2%) ▲재외국민·외국인(7103건·2.3%) ▲국적취득·해외이주(4176건·1.4%)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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