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0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된 '국회의원 이낙연 사직의 건'을 재석 20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8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사퇴안을 부의해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맞붙어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바 있다.

그는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여러분은 제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주셨지만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이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제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가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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