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나몰라라, 배째라 태도와 너무 비슷하다.

▲ 강민정 의원 (사진=인스타그램)

【이주옥 기자】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논란과 관련해 "이 박사학위로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도 2년 넘게 하고, 자기 이력으로 올렸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도 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 표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끝까지 박사학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다. 고발사주 건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나몰라라, 배째라 태도와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학교에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시효가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실망을 넘어 약간 분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는 시효없이 검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에는 '2012년 8월31일 이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5년의 시효를 둔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강 의원은 "2011년 교육부도 시효가 있었던 훈령 자체를 삭제했다"며 "학문 발전이나 연구 생태계를 위해서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몇 년 전 것은 되고, 몇 년 후 것은 검증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처럼 부칙을 단 학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민대는 2012년 이전 자기네 학교 학위논문에 대해 자신이 없었고, 무언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대성 전 의원의 경우 같은 국민대인데 학위논문 표절 문제 때 국민대가 즉각 조사해 발표하고 학위를 취소했다"며 "교육부가 (김 씨 논문) 문제의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대가 부칙 조항으로 자신들이 본 조사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대신에 규정의 부칙을 바꿔서라도 (조사해야 한다)"며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이렇게 결정해 국민대가 잃는 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