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주택 및 부지 인도 불가능한 상황 건물, SH에 62억에 매매

▲ SH공사 본사

【이주옥 기자】임대사업으로 쓸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62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들이 실제로는 시공·시행사로부터 조직적으로 속은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전날 시공사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시행사 대표 최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께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행사로 정상적인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유치권 표식을 일시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위장해 SH직원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매매대금 약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 가산동, 남가좌동 일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H공사는 2018년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대금지급 문제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올해 1월20일 SH공사 담당 직원들이 유치권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는데도 시공사 측에 계약금과 잔금 총 62억원을 지급, SH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7월께 SH본사 등 6개소 압수수색과 자료분석을 진행했고 시공사, 하도급업체, 자산운용사, SH공사 측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SH공사 직원들은 이씨 등의 조직적인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시공사 대표 이씨와 시행사 이사 김씨를 입건했고, 시행사 대표 최씨는 지난 3일 입건했다. 이씨의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잠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고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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