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주장에 허위사실 공표혐의

▲ 황운하 의원

【이주옥 기자】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오 시장을 고소한다. 어제 오 시장은 울산 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과잉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과정 등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하명없이 과연 과잉·불법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울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오 시장은 3년 전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검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는 방송으로도 보도됐다.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범죄"라며 "이에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오 시장을 고소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로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했다며 수사가 아닌 공작을 펼쳤다. 혹세무민이 따로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검찰이 정작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증거는 법리는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권 야욕을 위해 날조한 이른바 울산사건을 여기에 끌어들여 검찰권 남용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미화하며 일시적으로 각광받기는 했지만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곧 사라질 운명임을 오 시장은 간파한 듯 하다"며 "윤 전 총장이 그랬듯 자신도 무턱대고 청와대만 물고 늘어지면 반(反) 문재인 정서에 기대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단박에 윤석열의 대안으로 부상할수도 있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울산사건) 재판이 진행중이고 검찰이 그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맞고 기소된 것도 맞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그것을 갖고 검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오 시장이 실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낱낱이 밝혀진 것은 명백히 구별돼야 할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이 사건을 완전히 날조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면 최소한 혐의나 그런 의심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만 언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 낱낱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오 시장이 그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까지는 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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