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 운용 관련자들,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 선고

▲ 옵티머스운용자산

[김유경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무실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자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3일 각각 벌금 6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실 활동 지원을 부탁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정치자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씨와 김씨의 경우 범죄사실 증명이 다 된다고 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측근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입금한 이후 17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줬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관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씨 등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A씨의 종로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해 정치자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불린 김씨와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해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검찰도 A씨에 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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