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증액 편성

▲ 국민권익위원회

【이주옥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3억 여원 늘어난 총 90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과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민간부문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022년 5월 본격 시행을 앞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만4568개 적용대상 기관을 법시행에 따른 교육·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대비 5억7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늘렸다.

또 7억원의 예산을 신설해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의무사항 사전 신고와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등 법 시행초기 안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 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청렴교육 관련 예산은 26억2000만원 편성했고,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확대를 위한 예산안도 1억원 신설됐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 편성했다. 올해 25억5000만원 대비 4억원 증액한 29억6000만원을 내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책정했다.

부패·공익신고 전화 무료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예산은 8억6000만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은 1억6000만원으로, 각각 1억4000만원과 5000만원 늘렸다.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나선다.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예산은 올해 9억1000만원에서 내년 14억으로 5억 가량 증액했다.

또 4억9000만원 가량의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산도 신설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정부 민원안내 상담전화 국민콜110과 96개 정부 콜센터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사업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 예산은 93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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