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의 성폭행,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 강조

▲ 유승민 국민의힘 대권후보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소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 소년의 성폭행,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며 "70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으로 더 이상 이런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년법을 '보호소년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보호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해 피재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의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렌터가를 훔쳐 행인을 치여 수지게 하거나 옥상에서 돌을 던져 주민이 사망하는 등 미성년자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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