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시위현장에서 언론중재법 비난

▲ 유승민 대권후보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사도 못쓰게 하는 거다"며 "진짜 악랄한 법"이라고 언론중재법을 비난했다.

그는 시위 중인 허성권 KBS 노동조합위원장에 "헌법소원을 꼭 하셔야 한다. 기본적으로 헌법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사상의 자유, 이건 헌법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를 갖고 언론 탄압의 목적이 분명한 이상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국민들께서 '언론재갈법' '언론탄압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민주당이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반감을 악용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의석)수가 모자라서 이걸 막을 수가 없다"며 "임대차 3법 통과하듯 날치기를 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무리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분명히 헌법 위반"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총선을 통해 국회 지형이 바뀌면 폐지될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유 전 의원에 "후보님의 행동 하나하나와 발자국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 의사를 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본다. 강제적으로 통과하더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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