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자택 등 2곳 압수수색

▲ 인천경찰청

【이주옥 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홍섭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5년 9월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무의도 및 덕교동 일원 40여억원 상당의 부지를 자신의 아들과 여동생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전 구청장의 주거지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이 재임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이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2003년부터 중구 용유도 마시안해변 도로 개설 사업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00년 제3대 인천 중구청장에 당선돼 4대·6대·7대 중구청장을 역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