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호처 일부 잘못 있고 윤 후보 측 권유 불이행 공존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유경 기자]국회 사무처는 2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은 맞지만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10여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의원회관 내 103개 의원실을 순회를 했는데 1회 2인으로 제한된 출입지침을 어기셨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무단방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 후보 측은 하루 전에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 7명이 방문을 하겠다는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국회 방역 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허 결정을 했다. 그런데 당일에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의원회관에 들어오게 됐는데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것을 국회 방호과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찾아와서 당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왜 막느냐고 해서 좀 문제가 됐다"며 "그런데 당내 행사라고 해도 2인 이상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실무 담당자들이나 방호원 등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얘기하고 (의원회관에) 들어가게 됐다"며 "일부 부분은 국회 방호처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 측이 저희가 권유한대로 따르지 않은 점이 같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방역수칙 관련해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 국회 방역수칙은 사실 정부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침익적 행위에 대해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거나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 방역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면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0여 명이 함께 다니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영등포구에 접수되기도 했지만 영등포구는 '사적 업무가 아니라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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