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농지법 위반 의혹의 공소시효 지나

▲ 우상호 의원 (사진= 뉴시스)

[김유경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입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내사하고 이달 초 불입건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사건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 내사 대상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지난 6월 국가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관련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뢰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등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우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등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우 의원의 경우 이미 농지법 위반 의혹의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입건 조치가 알려지자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며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건 자기부정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며 "고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되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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