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이 1990년부터 2014년 경까지 착용한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트리고 수도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 대원 일부가 우리 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경 기자]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트리고 수도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 대원 일부가 우리 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 해외 유출을 차단하지 못한 정부 당국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 프랑스 르피가로, 독일 슈피겔 등 외신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현황을 보도하는 가운데 탈레반 대원 중 일부가 한국군 전투복을 입고 행군을 하거나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들이 착용한 군복은 우리 군이 1990년부터 2014년경까지 사용했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이다. 야전상의에 병장 계급장이 있고 일부 사진에서는 우리 군 육군 부대 마크도 포착됐다. 한국어로 된 명찰도 눈에 띄었다. 탈레반 대원들은 한국군 계급장과 명찰을 떼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복 유출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8조는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9조도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고 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착용이나 사용한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런 규정에도 군복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고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군복 유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범부처 단속반을 결성하고도 군복 유출을 제어하지 못했다. 단속반에는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했다.

단속을 총괄하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군복이 의류수거함을 통해 유통되는 단계에서 단속해야 할 환경부, 군복이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단계에서 막아야할 관세청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 당국은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수거함에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 등은 의류 수거 때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국방부는 의류수거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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