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단서 자료 제출하지 못하게 한 부분 없었다." 반박

 

【이주옥 기자】공군 여군 이모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가 13일 첫 재판에서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단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없었다. 협박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모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중사는 성추행 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1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6월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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