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 관련규정 전부 삭제,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당부의 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담아

▲ 황운하 의원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2일(화), 제196조(검사의 수사) 등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우리나라 검사는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손에 쥐고 견제 장치 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짜맞추기 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또한 이는 검찰에 부여된 직접수사권을 제도적으로 폐지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의 수사구조를 재설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번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연계법안을 담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제196조(검사의 수사) 등 모든 조항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안 제245조의10)하고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하도록 (안 제221조의5)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안 제238조)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 조력권 강화(안 제243조의2)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지 벌써 70년이 되었다.”며,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전면 삭제뿐 아니라, 검사 영장 불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의 접수·심사를 하도록 규정,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 바로 서고,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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