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으로 지원 대상 연체 채무 모두 상환 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주옥 기자】앞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는 금융권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은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한 자로 제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보다 개인 관련 신용회복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 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의 금융권 공유와 신용평가(CB)회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 직원의 내부성과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방안은 금융권 합동으로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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