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으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의뢰에 따른 후속조치

▲ 쿠팡 사옥 <사진=뉴시스>

【이주옥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제재에 나섰다. 각종 생활필수품과 음료 등을 납품하는 LG생활건강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 회의를 열어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는 LG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에 직접 "쿠팡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직매입(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재고 부담도 자체적으로 떠안는 방식)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상품 판매 목표액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전하라"고 요구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직권 조사로 전환했다. 이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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