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

【이상호 기자】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약 20%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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