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간 5년 발생한 성범죄 사건, 1,643건 입건, 772건 기소돼

▲ 양정숙 의원

【이주옥 기자】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여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전문상담가와 변호인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거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 중사가 가해자인 같은 부대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즉각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은 해당 부대 담당자는 ‘없던 일로 하자’는 조직적 회유가 이루어졌고, 신고 후 6일 뒤인 국선 변호사를 지정했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는 여 중사와의 대면 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전화 통화와 문자로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인 여 중사는 전문상담관과 상담을 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인 간 발생한 성범죄(강간‧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1,643건이 입건되었고, 이중 47%인 772건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입건 213건 중 기소 146건(69%), 2016년 입건 302건 중 기소 192건(64%), 2017년 입건 402건 중 기소 177건(44%), 2018년 입건 403건 중 기소 134건(33%), 2019년 입건 323건 중 기소 123건(38%)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019년의 기소율이 5년 전에 비해 3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유형별 기소율에서는 장교가 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사관 56%, 군무원 54%, 병사 40%, 기타 40%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군 생활 중 성 고충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상담관 제도는 군단급 이상에 배치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은 사단급에 배치해 현역 여군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는 하위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선 변호인이 아닌 민간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다면, 피해자인 여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매뉴얼로에만 가볍게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지원 자격기준으로는 민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상담 경험 있는 자,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려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자,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자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경력자의 경우, 10년이상 군 경력자, 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 경력자 중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군종병과 장교 경력 1년으로 제대로 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병사 간 성범죄에서의 기소율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군 전문상담인력이 1만명 수준인데 반해, 우리 군의 전문상담관은 47명에 불과해 피해 병사에게 제대로 된 상담이 제공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군단급뿐만 아니라 사단 및 대대급에도 민간 전문가 위주의 성 고충 전문상담관을 배치해야 한다”며,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상담관 및 변호인의 객관적인 상담과 변호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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