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이상호 기자】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4종류에 대한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린트펌프와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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