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

▲ 자료=보건복지부

【이상호 기자】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을 검사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 대상 적용과 상한 금액도 의결했다. 오니바이드주의 상한 금액은 한 병당 67만 2,320원으로 정해졌다.

오니바이드주 치료제는 연간 투약 비용이 814만 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약 41만 원만 내면 돼 환자 부담이 20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오니바이드주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