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 행위 차단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창원시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집중단속

[김유경 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부동산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각종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청과 마산회원구청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단속행위는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떴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정황포착의 어려움이 있으나, 경찰·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한편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안제문 건축경관과장은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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