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족간 거래 통해 제3자에게 중개

▲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거래후 취소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키로 결정,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하거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시장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후에는 10채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히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계약의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으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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